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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미래에서는 9/27(수)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을 초청하여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 진행 하에 청년기본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청년기본법,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우리미래에서도 청년기본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9/27 수요일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세미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청년기본법이란?

 청년기본법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청년기본법에는 사회 진입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않으며,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하는 가치가 담겨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왜 필요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등 청년문제는 실업과 소득 정체, 부채 증가, 주거불안정 등 소득의 영역을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서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정부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법률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드러냅니다. 한국 사회에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 종합적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생기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협력에 기초하여 일자리, 주거, 부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은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만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치적 참여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청년기본법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후 변화에서 본 청년기본법의 효과

"2015년에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되고 나니 저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정책제안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 사이에 청년정책 관련 부서가 생기면서 조례 안의 시책에 따른 공간 활성화, 주거안정 등을 카테고리로 짜고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시 청년수당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을 만들자는 것도 이런 경험에서 나온거죠. 보통 기본법을 설명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청년수당, 고용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인상은 듣자마자 감이 오는데. 그래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 때도 어려웠어요. "

-김민수 위원장, 우리미래 청년기본법 세미나 中

 

 

 청년기본법의 쟁점

 다음은 현재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 6개를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구분

신보라 안

박홍근 안

이원욱 안

김해영 안

박주민 안

강창일 안

법안명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청년정의

19~39

19~34

19~39

19~34

19~34

18~39

전담부처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심의조정기구

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회

총리 소속

청년발전위원회

총리 소속

청년정책위원회

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회의

대통령 소속

청년위원회

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원회

심의조정기구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부처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

전문지식/경험 풍부한 자, 청년대표 (국무총리 위촉)

국무총리(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장

전문지식/경험 풍부한 자, 청년대표 (대통령 위촉)

국무총리(위원장), 부처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 보유한 자, 청년대표 (국무총리 위촉)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위원장), 기재부 장관, 서울시장(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청년대표,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한 자 (대통령 위촉)

기재부장관(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장, 지자체장

전문지식과 경험 풍부한 자 (대통령 령)

거버넌스

(지방정부)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발전위원회

지역청년정책위원회

-

지방청년위원회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

거버넌스

(민간)

청년단체협의회, 지역청년단체협의회

-

-

-

청년참여회의

-

전달체계

-

-

청년지원센터

-

-

-

시책

참여확대,

고용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문화활동지원, 능력개발 지원, 심리상담 지원, 국제협력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 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금융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복지증진,

청년문화,

국제협력

정책결정과정·정치 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지원,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

정책결정과정 참여,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주거안정,

부채경감,

청년문화,

권리보호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및 교육연구,

복지향상,

청년문화,

정치참여 보장

담당 공무원

지정

청년정책책임관

-

청년정책관

청년정책책임관

청년정책책임관

-

청년수당

-

지급

지급

(생활지원금)

-

지급(청년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주거안정지원금, 출산지원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타

 

 

 

 

청년친화도시 설치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1) 법안명의 차이

  ● ‘발전’을 넣을거냐 ‘정책’을 넣을거냐

     >> 청년기본법이 깔끔하다.

   ※여기서 '발전'이라는 표현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차용해왔으나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발전'이라는 단어가 빠졌음. '발전'은 산업화시대적인 표현이므로 '발전'은 제하는 것이 좋음.

2) 청년 정의의 차이

  ● 19-34세 vs 19-39세

     -19-34세는 동일함. 외국의 청년은 youth라고 해서 24세까지를 칭함. 반면, 대한민국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최초 취업시기가 늦으며, 특히 경기 침체 이후 사회진입이 더 늦어지고 있어 30대 초중반까지를 사회진입기로 잡고 있음.

     -19-39세 : 2030세대로 청년을 묶어낼 수 있음, 30대 중후반의 심리적 거부감 없음.

     -19-34세

      1)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회진입과정에 있는 청년은 통계상으로 20대 중후반-30대 초반으로 집중됨. 정책의 정합성에 맞는 타게팅은 34세까지임.

      2) 39세까지 포괄하게 되면 결혼 및 출산관련 예산마저 청년정책으로 포괄될 수 있음. 기본적으로 35세 이후에 결혼을 많이 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관련 복지제도에 편입되게 됨. 따라서 34세로 규정하는 것이 정책 목표를 더 명확하게 해줌.

     -18세부터 하는 것 : 주장되고 있는 만18세 선거권과의 정합성. 하지만 수많은 청년관련 통계가 19세부터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게 쉽지 않을 것.

     >> 중론 : 청년기본법의 기본 취지와 목표달성에 있어 19-34세로 청년을 정의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

3) 전담부처의 차이

  ● 기획재정부 vs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공통점은 청년정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단위가 총괄책임져야 한다는 것.

     -국무총리가 전담하게 될 경우 국회 입법조사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간사단위를 맡게 됨. 즉 국무총리가 전담부처가 될 경우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로 되는 것과 같음. 이 때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으로 힘있게 청년정책을 실행할 것인지 쟁점이 됨.

     -기획재정부가 맡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 특징상 세부사업을 실행하기 보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사업이 디테일하게 구성되어 진행될지 쟁점이 됨.

     >> 적합한 부서가 보이지 않지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하는 것을 중론으로 보고 있음.

3) 심의조정기구의 차이

  ● 대통령 소속 vs 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이 되면 청년정책이 대통령 지시사항이 되므로 국정과제가 되어 치적 힘을 많이 받음. 주거·금융지원 등 한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조정해낼 수 있음

    -총리 소속이 되면 정부부처 내각의 책임자로서 부처간 협의조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됨.

     >> 일장일단이 있음. 최근 법안으로 올수록 대통령 소속으로 편재된 것이 특이점.

4) 심의조정기구 구성

  ● 심의조정기구에 민간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율로 위촉할 지

     >> 청년당사자, 민간청년위원을 많이 위촉할수록 좋음.

5) 전국적 민간 거버넌스 구성 

  ● 청년정책네트워크같은 민간 거버넌스를 둘 것인가 쟁점.

6) 시책

  ● 시책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므로 중요함.

   -공통사안 : 정치·사회방면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생활안정/복지(주거·부채)

   -대부분 들어가는 사안 : 창업, 문화 활성화

   -법안별 시책 특징

    1) 신보라, 박홍근, 김해영안 : 국제협력, 자원봉사활동

    2) 박주민안 : 일자리 질 향상, 권리보호

    3) 강창일안 : 교육연구


청년기본법 추후 진행과정

 현재 국회 원내의 모든 정당들은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6종.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청년기본법은 하반기 정기국회의 논의 과제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다.

 대외적 압력이 부재하다면 새정부와 20대 국회의 청년정책 방향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는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을 이어나갈 예정.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http://bit.ly/청년기본법서명 에서 서명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미래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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