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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선 아주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왜 청년발전기본법인가?"


 

주최는 '청년단체 연대회의'와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인데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 우리미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이에 호응하는

청년당사자 중심의 토론회 구성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미래 공동대표 임한결과 청년독립위원회 임동윤 활동가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된 청년기본법안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청년소사이어티 정책실, 『청년기본법 토론회 자료집』)

청년단체연대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년기본법을 제안합니다.

1) 연령기준 : 19-39세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구체적 정의가 없는 상태, 청년정책의 정책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연령의 범위를 39세까지 한다.

2) 기본계획 수립 부처 : 기획재정부

3) 심의조정기구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4) 청년단체 지원 : 비영리 청년단체

5) 기념일 : 청년의날, 청년주간

6) 청년지원안 :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기타 : 청년정책연구기관 설립

 

청년의 범위에 대한 저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청년층을 중장년층의 대비개념으로서 봤을 때 청년의 나이는 19세-39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청년층을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기로 볼 경우 통계상으로 니트족이 급증하는 19세-34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청년정책의 본 취지는 직장 / 가정이라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의 권리신장에 있으므로 그 의미에 부합하기 위해 19-34세로 청년의 정의를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4세로 청년의 범위가 규정되었을 때 30대 후반이 느끼는 이질감에 대한 문제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끊임없이 공론화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김기헌님의 토론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기헌 위원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법적 기반, 제도적 기반이 약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시기를 성인기의 일부로 보고 있음.

2) 대상 중심 정책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주로 취약계층임. 청년 일반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

3) 청소년 정책이 먼저 추진되면서 독립적으로 청년 정책이 추진되지 않음.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김기헌 위원님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른 일관성있고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청소년정책이 청년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중장년정책으로, 중장년정책이 노년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유럽 대다수 국가와 일본처럼 생애 전반기를 포괄하여 0세에서 29세 혹은 30세까지를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며, 단기간 내에 이렇게 정비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외국처럼 청년 연령을 29세로 정의하되 정책 사업에 따라서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단서조항을 두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독일(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처럼 아동, 청소년, 청년과 노인이나 여성 등 대상 중심정책을 포괄하는 행정부처를 신설하거나 덴마크(Ministry of Social Affairs, Children and Integration)처럼 대상 중심 정책을 통합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남자와 여자, 인종 간에 사회통합을 정책 목표로 삼은 행정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헌, <왜 청년발전기본법인가?> 토론회 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문유진 위원님의 토론 내용은 '기본법 취지'에 적합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총론적인 내용을 구성해야 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과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약하는 법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본법의 총론적 성격 때문에 강제성은 덜할 수 있으나, 실행적 내용을 과도하게 삽입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책 지원의 제약 조항이 될 수 있다."

-문유진,  <왜 청년발전기본법인가?> 토론회 中

 

가장 인상이 깊었던 토론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님의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청년정책이 발전되어있는 서울시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수당 등 핵심정책을 만들어내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전효관 기획관님은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은 아버지, 즉 기성세대 중심적인 청년정책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 제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다. 현재 청년의 현실을 돌아보면 일차적으로 일자리 진입을 위한 최소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무너져 있다. 주거, 복지, 부채, 정신건강 등의 여러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청년의 활동과 권리에 대한 정책적 부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부재하고, 극단적인 경쟁을 가속화하여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는 식이 청년들이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EU와 프랑스의 청년보장정책 등은 청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체계를 명확히 하는 정책으로의 이행분명하다."

-전효관, <왜 청년발전기본법인가?> 토론회 中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짓지 말고, "청년 시민"으로서 보자는 전효관 기획관님의 말씀이 기억남습니다.

또한,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당사자와 현장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거버넌스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깊은 경험담으로 부터 나온 발제 내용은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될 포인트입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청년정책'의 철학의 부재, '청년정책'의 공론화의 부재 두가지가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현 국면이었습니다.

각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청년정책을 연구해오신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정책에 대해 합의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공통분모 없이 각 정책연구 및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정책이 힘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담론과 정책의 기반인 철학부터 공론화과정을 거쳐 공통분모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청년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모아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미래의 역량상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미래, 그리고 저 임한결이 꼭 해내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해나갈 일이 많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의 어젠다가 "청년풍"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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